결재문서

2016년 4분기 화물운송실적신고 안내 및 독려 협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4분기 화물운송실적신고 안내 및 독려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675(2017.2.10.)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4분기 화물운송 실적에 대한 신고 기한이 ‘17년2월말(운송업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는 ’17년3월말)까지 이므로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관 운송 또는 주선업체 등에 실적신고 안내 및 독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운수사업자는 소관 지자체에서 안내 필수) - 이번 4분기 실적신고가 완료되면 ‘16년도 전체 실적신고 결과를 토대로 직접운송 및 최소운송 준수여부를 분석하여 미준수자를 추출하게 되므로 소관 운수사업자에게 실적 미신고 뿐만 아니라 직접운송 및 최소운송 기준미만으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6년도의 마지막 등록임을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실적이 없어 실적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없음’으로 등록하여, 해당 운수사업자가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소관 운수사업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적신고 안내문(안) 1부. 2. 실적신고 제외 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운송사업 담당부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주무관 국응생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2/2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7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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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분기 화물운송실적신고 안내 및 독려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770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국응생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29131733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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