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 안내 및 신고 독려 협조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 안내 및 신고 독려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819(2018.2.19.)호 관련입니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에 따라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자(운송, 주선, 가맹)는 화물운송 실적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 ‘17년도 화물운송실적신고 마감이 ’18.3월말까지 이므로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자치구 화물운송실적 담당자는 소관 운수사업자에게 실적신고 안내 및 독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운수사업자도 있으므로 소관 지자체에서 안내 필수) - 실적이 없어 실적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실적이 없는 경우 에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없음’으로 등록하여 실적신고 부분 행정처분 대상 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안내 요망 「‘실적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최소운송의무를 준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소운송의무’ 위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4. 아울러 ’17.12월말까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신고자 명단 및 미신고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미신고자에게 미신고내역 통보하여 신고마감 이전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영업정보 등 비공개대상 정보이므로 당사자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의)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실적신고 안내문(안) 1부. 3. 실적신고 제외 대상 1부. 4. ‘17년12월말기준 신고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운송실적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2/2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6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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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화물운송실적신고 안내문(안)-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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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실적신고 제외 대상-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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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실적신고 제외 대상 및 행정처분 내용-별첨 자동차의 종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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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 안내 및 신고 독려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611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2857457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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