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 조치결과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 조치결과 알림 1. 물기술인증원 위생안전인증팀-1464(2020.12.0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관내 수도용 제품 판매사(티엘그로우)의 온도센서 LED원홀 수도꼭지제품이 위생안전기준 미인증으로 적발되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제54587호)으로부터 수도법위반에 따른 기소유예 사항이 우리 시로 통보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수도법 제14조의 4(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에 의거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 판매사에 대하여 ‘제품등의 수거등’을 명령하였고, 4. 수도용 제품 판매사로부터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환경부장관(물이용기획과장),물기술인증원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조임남 급수부장 03/15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51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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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 조치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518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4212295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공사및자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