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한**재)-수정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한재)-수정 부분공개(6) 예방과-3123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현수 박숙자 03/15 최성희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1972.09.14.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공 장 위반내용 옥내소화전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 등(사진첨부)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동법 시행령 [별표10〕2. 개별기준 가항 증빙자료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 관련사진(소방펌프) 비 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1.일반기준 가. 6)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는 과태료 2분의1 경감사유 해당 상기 소방 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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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한**재)-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23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성 관리번호 D000004211960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