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립미술관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2751(2021.3.9.)호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답변 드리니, 재산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재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자치단체 질의회신(법령 유권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공유재산 관련 자치단체 질의 절차 개선방안 통보[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585(’19.12.2.)호]와 관련한, 법령 유권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의 최종결정에 따라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붙임 : 질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진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3/15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8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6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8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법 제22 32 13조 영 제14 31조 조례 제22 29조 2021.3.9. [건물 임대료 산출] 질의회신(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2751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843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3286) 관리번호 D00000421208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