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관련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관련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부동산중개업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방문민원을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의 임대차 계약 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공인중개사법」위법 사항에 대한 확인 여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제5항제4호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근거자료 제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등록관청(강서구청장)이며, 등록관청의 판단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서울시 토지관리과에서는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의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공인중개사법」위반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 제20호의 작성요령에 의해, 임대차의 경우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⑧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주택)공시가격”은 제외·생략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 사항은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의 확인·설명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공인중개사법」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해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작성요령, 단순오타와 같이 임대차계약 시 계약여부를 결정할 중요사항여부 등 처분권자인 강서구청장이 이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따라 위반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완성되고. 이후 계약내용의 이행은 공인중개사와 관계가 없고, 계약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의 시설물 상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의뢰인에게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임대의뢰인에게 건물의 수리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국민신문고 민원답변)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 02-2133-46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3/11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8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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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807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4677) 관리번호 D00000421023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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