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및 다량배출원 감축을 위한”2021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664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2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강붕수 반성태 이사형 엄의식 02/23 정수용 협 조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및 다량배출원 감축을 위한” 2021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추진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및 다량배출원 감축을 위한” 2021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추진계획 미세먼지 배출원의 22%를 차지하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및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해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강화 등으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 Ⅰ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비산먼지의 규제) 및 제58조제1항(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4월) ??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1.2월) Ⅱ 추진배경 ?? 노후 건설기계(5종) 현황 (’20.12월 기준, 단위 : 대) 구 분 합계 도로용 3종 비도로용 2종 소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계 굴착기 지게차 노후 건설기계 등록지기준 33,918 10,265 6,342 1,463 2,460 23,653 13,820 9,833 저공해대상(a) 12,204 4,004 2,608 515 881 8,200 4,488 3,712 저공해완료(b) 3,065 1,172 483 109 580 1,893 304 1,589 잔여물량(a-b) 9,139 2,832 2,125 406 301 6,307 4,184 2,123 ※ 노후 건설기계 ’05.12.31일 이전 등록된 대수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자료) ??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제한 및 노후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DPF)부착 등의 저공해화 사업 확대 필요 ?? 공사장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등 새로운 관리 필요성 대두 ○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78.2%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용 3종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비도로용 2종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5종 특별관리 실시 Ⅲ 추진실적 ?? 그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실적 : 총 3,823대 (단위 : 대) 구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3,823 4 139 95 475 1,236 914 434 526 DPF부착 1,571 - - - 159 972 364 74 2 엔진교체 2,252 4 139 95 316 264 550 360 524 ※ 도로용 3종 덤프트럭 등 DPF부착 / 비도로용 2종 굴착기ㆍ지게차의 노후 엔진교체 ?? ’20년 추진실적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 목표(1,002대) 대비 52.5%(526대) 완료 - 도로용 3종 DPF부착 2대, 비도로용 2종 굴착기?지게차 노후 엔진교체 524대 ※ 연간 초미세먼지(PM-2.5) 7.9톤, 질소산화물(NOx) 116.4톤 감축 (단위 : 대, 천원) 구분 종류 톤수 수량 집행금액 합 계 728 13,078,650 소 계 526 9,071,250 노후 엔진교체 (비도로용 2종) 지게차 2톤 259 3,365,187 4톤 84 1,750,392 6톤 126 2,888,802 굴착기 5톤 55 1,045,715 저감장치(DPF) 부착(도로용 3종)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2 21,154 소 계 202 4,007,400 건설기계 조기폐차 202 4,007,400 ○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상향(3→4천만원)으로 폐차 대폭 증가 - (’19년) 108대 → (’20년) 202대 조기폐차로 전년 대비 87% 증가 ○ 노후 건설기계를 저공해명령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례 개정(’20.5월) - 확대 대상 : (당초) 5등급 경유차 → (개정) 5등급 경유차 + 노후 건설기계(5종) ※ 관련 규정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사용제한 건설기계 5종】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 Ⅳ 2021년 추진방향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대폭 확대 추진 ○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 1,810대(엔진교체 800, DPF부착 710, 조기폐차 300)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보조금 최대 4천만원) 및 DPF부착 확대 ※ 도로용 3종 : ’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04년 이전 제작된 굴착기?지게차(비도로용 2종) 노후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 ※ ’05년 이전 엔진출력 75kw∼130kw / ’06년 이전 엔진출력 75kw 미만도 포함 ??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감독 강화 ○ 공사계약 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도 안내 및 공사공정·현장관리 실시 ○ 정기·수시 합동점검 등 단계별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재무과, 발주부서 등) 협력 및 실행체계 구축 운영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유예 및 연장 허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확대 ○ 市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 상향 Ⅴ 세부추진계획 ?? 사업목표 : 1,810대(엔진교체 800대, DPF부착 710대, 조기폐차 300대) ?? 사업예산 : 26,110백만원 (단위 : 백만원)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 대수 계 국비 시비 1,810 26,110 15,666 10,444 건설기계 조기폐차 300 5,100 3,060 2,040 DPF부착 710 7,810 4,686 3,124 엔진교체 800 13,200 7,920 5,280 1.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 추진 ?? 노후 엔진교체(Tier1 이하 → Tier3 이상) ○ 사업목표 : 800대 ○ 사업대상 : ’04년 이전 배출가스규제기준(Tier)을 적용받는 굴착기 및 지게차 ○ 사업기간 : ’21.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내용 : 사업공고 후 신청자로부터 접수를 받아 사업 시행 ○ 지원방법 : 엔진교체 후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민간자본사업보조) - 제작사 : 6개 업체(엑시언, 이알인터내셔널, 크린어스, HK-MnS, 이엔드디, 세라컴)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착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66 11,493 14,996 18,000 16,620 19,295 12,992 14,386 20,354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사업목표 : 710대 ○ 사업대상 : ’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 트럭 ○ 사업기간 : ’21. 4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내용 : 지원기준(붙임6)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 지원방법 :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민간자본사업보조) - 제작사 : 6개 업체(이엔드디, 크린어스, HK-MnS, 일진복합소재, 세라컴, 에코닉스)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6,834 462 중형 4,786 462 1)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된 금액임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라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조기폐차 ○ 사업목표 : 300대 ○ 사업대상 : ’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 트럭 ○ 사업기간 : ’21.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내용 : 사업공고 후 신청자로부터 접수 받아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보조금 상한액(4천만원) 범위내에서 차량가액의 70% 기본보조, 차량을 ’21.1.1이후 신규 등록시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21.1.1이후 신규 등록시 기준가액의 200%를 상한액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 - (장치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 조기폐차 기본보조금에 60만원을 기본보조율 상한액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 ○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 2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상한액 600만원 적용대상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비고 2의 가목∼라목 에 해당함 5) 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저공해조치 처리절차 > 교체 신청 ? 교체대상 확인 ? 계약 체결 ? 공업사(제작사) 차량입고 소유자 → 장치제작사 지자체· 장치제작사 소유자 ↔ 장치제작사(공업사) 소유자 엔진교체 DPF부착 ? 구조변경 검사 ? 검사 합격 후 차량출고 장치제작사 (공업사) 장치제작사(공업사) →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장치제작사(공업사) → 소유자 2.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감독 강화 ?? 서울시 관급 공사장 현황 ○ 총 131개소 (100억원 이상 56개소, 100억 미만 75개소) [’21.2월 서울 기준, 출처 : 서울시 건설알림이] 구분 계 도시기반 시설본부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울 교통공사 서울 시립대학교 서울 시설공단 서울 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합계 131 91 8 8 2 2 1 5 14 100억 이상 56 52 2 1 1 - - - - 소계 75 39 6 7 1 2 1 5 14 50~100억 미만 20 13 3 - - 2 1 - 1 (도봉1) 10~50억 미만 27 15 1 6 - - - 1 (서울대공원1) 4 (광진1,도봉2, 강북1) 1~10억 미만 25 10 2 1 1 - - 3 (본청3) 8 (성동1,중랑1,강서3,영등포1,송파2) 1억 미만 3 1 - - - - - 1 (광암아리수1) 1 (성북1) ※ 서울시 (5) : 본청3, 서울대공원1, 광암아리수정수센터1 ※ 자치구(14) : 광진1, 성동1, 중랑1, 성북1, 강북1, 도봉3, 영등포1 ,강서3, 송파2 ??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공정관리 추진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대상 확대 : (현행) 5종 ⇒ (확대) 7종 ?5종(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 2종(롤러ㆍ로더) ※ 롤러ㆍ로더 엔진교체 사업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 ○ 서울시·자치구 공사 계약 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도 안내 및 부서별 공정·현장관리 실시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시 예규)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3.> < 부서별 공사장 관리체계 > 구 분 공사 계약관리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정기·수시점검 관련부서 관리사항 관련부서 관리사항 관련부서 관리사항 서울시 재무과 계약심사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제도안내 실·국·본부 및 사업소 노후 건설기계 사용여부 관리 및 점검 대기정책과 통합점검 및 행정조치 자치구 계약부서 (재무과) 공 사 발주부서 환 경 과 ○ 모든 관급 공사장에 대해 공사계약부터 준공까지 건설기계 사용여부 공정관리 확행 - 공사 발주부서는 정기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강화 - 자치구 환경과(비산먼지사업장 관리부서)에서는 위반행위 확인 시 조치 ?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 -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3항 : 개선명령 - 제92조(벌칙) 제6호 : 이행 또는 개선명령 위반시 벌금 300만원 - 제91조(벌칙) 제3호 : 사용제한 등 명령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00억원 미만 관급 공사장은 발주부서에 통보하여 조치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 제⑧항 ·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공사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사유에 미포함 ?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담당자 지시 불이행시 계약 해지도 가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유예 및 연장 허용 ○ 저공해조치 가능한 건설기계에 대해 자율적 참여 유도 후 저공해조치 ○ 저공해조치 신청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유예기간 부여 ※ 기술적 요인 등으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 유예기간 연장(또는 재연장) 처리 ? 1차 유예기간 내 기술적 요인 또는 예산 부족으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 저공해 조치 신청일로부터 1년간(추가 6개월) 유예 처리하며, 저공해조치가 가능할 때까지 6개월 단위로 재연장 처리 ? 단, 기술적 요인은 저감장치 제작사(또는 엔진교체 사업자)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 확인서”를 첨부 시 인정 < 사용제한 유예처리 절차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1차 유예확인서 발급 ? 저공해조치 가능여부 확인 ? [저공해조치 가능시] 저공해조치 실시 수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1차 유예기간(6개월) 내 1차 유예기간 내 소유자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소유자 소유자 ⇒ 장치제작사 소유자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확대 ○ 市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비율 상향 조정 - 의무사용 비율 80% (’19년 5월) ? 의무사용 비율 100% (’21년 8월 예정) ※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 추진(환경정책과) <참고>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명령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市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저공해 조치 명령)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 ◈ (벌칙) 저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Ⅶ 행정사항 ○ 서울시(본청, 본부·사업소, 공사·출연기관) 및 자치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공정관리 정형화 ○ 공사 발주부서는 정기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여부 현장점검 실시 - 정기점검 :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분기별 1회 이상, 수시는 별도) - 수시점검 : 市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공사장(반기별 1회 이상) ○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 점검 및 공정관리 실행체계 구축 - (총괄관리) 차량공해저감과(저공해사업2팀) - 공사장 점검실적 관리 등 - (정기점검) 대기정책과(배출관리팀), 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팀), 자치구(환경과) - (수시점검) 대기정책과(대기정책팀), 차량공해저감과(친환경기동반) - 계절관리제 등 Ⅷ 추진일정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추진계획 및 참여신청 공고 : ’21.2월말 ○ 관급 공사장 건설기계 사용제한 공정관리 시·자치구 통보 : ’21.3월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사용제한 공정관리 추진 : ’21.3.~11월 ○ 관급 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21.4.~11월 ○ 저공해조치 사업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21.3.~12월 붙임 : 1. 건설기계 엔진교체 가능업체 및 대상 1부. 2. 저공해장치 종류별 저감효율 1부.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저감장치 제작사 1부. 끝. 붙임 1 건설기계 엔진교체 가능업체 및 대상 종 류 장치제작사 교체후 엔진형식 (제조사) 교체대상 형식 지게차 2톤 ㈜엑시언 ED22 (쌍용) D20S~D33S LD20~LD30S FX20D~FX30D FX203D~FX303D PF20D~PF30D HR20D~HR30D HDF20~HDF30 ㈜이알인터내셔널 D24A (두산) ㈜크린어스 4F243T (대동) D4BB (현대) ㈜HK-MNnS D4BB (현대) ㈜이엔드디 ㈜세라컴 4톤 ㈜이알인터내셔널 D34B (두산) D35S~D45S FX35D~FX45D FX353D~FX453D HDF35~HDF45 PF35D~PF45D HR35D~HR45D ㈜크린어스 4F243T (대동) ㈜HK-MNnS D4DD (현대) ㈜이엔드디 ㈜세라컴 6톤 ㈜이알인터내셔널 D34B/D34A (두산) D50S~D70S LD50~LD70 FX50D~FX70D HDF50~HDF70 HR50D~HR75D PF50D~PF75D ㈜크린어스 4F243T (대동) ㈜HK-MNnS D4D (현대) ㈜이엔드디 ㈜세라컴 굴 착 기 5톤 ㈜이알인터내셔널 4TNV98 (두산) SOLAR50/55 EC55/EW55 ROBEX550/555 MX3 / MX55 ㈜크린어스 4F243T (대동) ㈜이엔드디 A2300TC (국제) ㈜엑시언 ED22 (쌍용) ※ 엔진교체 6개 업체중 엑시언을 제외한 5개 업체는 DPF부착 가능함 붙임 2 운행차 저공해장치 종류별 저감효율 ※ Tier :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 구 분 장 치 원 리 저감효율 PM (HC) NOx 운행차 저공해화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폐차 - 지원금액 : 차량기준가액의 100~300% (최대 3,000만원) 100% - DPF (1종) 자체 배기가스열 또는 열원장치 공급열로 매연 제거 80% 이상 - pDPF (2종) 촉매코팅 필터로 여과후 엔진 열을 이용 산화시켜 매연 제거 50% 이상 - LPG 엔진개조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교체 100% - PM-NOx 저감장치 배기관 전단부에 DPF 부착, 후단부에 NOx 저감장치 부착 80% 이상 80% 이상 건설기계 저공해화 DPF부착 자체 배기가스열 또는 열원장치 공급열로 매연 저감 - 지원대상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80% 이상 - 엔진교체 구형 엔진(Tier1)을 최신 엔진(Tier3 또는 Tier 4)으로 교체 - 지원대상 : 지게차, 굴착기 80% 이상 70% 붙임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저감장치 제작사 구분 담당부서 세부내용 연락처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 저감장치 신청/접수 1544-0907 - 조기폐차 신청/접수 1577-7121 사업지원팀 - 보증기간 경과장치 필터 클리닝 070-4027-0397 저감장치 제작사 (전차종 장착) 제작사 통합콜 - 저감장치 부착지원안내 1544-7302 에코닉스 - 렉스턴/그랜드카니발 192마력, 로디우스 장착전문 1666-3243 HK-MnS - 리베로, 로디우스 장착 전문 070-4267-2727 이엔드디 - 리베로, 봉고코치/밴 장착 전문 1644-2402 크린어스 - 리베로, 봉고코치/밴 장착 전문 1544-1198 일진복합소재 - 리베로 장착 전문 1588-7558 세라컴 - 투싼, 스포티지 장착 전문 744-1777 엑시언 - 2톤 지게차, 굴착기 031-270-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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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664 생산일자 2021-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붕수 (02-2133-4240) 관리번호 D000004198516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운행경유차저공해장치설치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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