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에 따른 건설공사장 관리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에 따른 건설공사장 관리 철저) 1. 업무지시현장 :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하남선(5호선연장) 1-2공구 건설공사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2. 작 성 일 자 : 2020-01-15 09:01:17 3. 지 시 내 용 가. 총무부-543(2020.1.9.)호 및 총무부-27805(2019.12.31.)호와 관련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관급공사장에 저공해조치 완료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0년 1월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설업 공사 중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 건설공사장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에 대한 점검이 매월 실시되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저공해 미조치(DPF 미부착 등)된 노후 건설기계 사용으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문서 1부.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 업무지시전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One-PMIS로 반송 후 One-PMIS에서 재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형일 토목1과장 윤방식 도시철도토목부장 01/15 정대현 협조자 주무관 한재호 주무관 노권호 시행 도시철도토목부-5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전화 02-772-7212 /전송 02)772-7306 / thank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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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연락전]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에 따른 건설공사장 관리 철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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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에 따른 건설공사장 관리 철저.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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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부)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시행 알림.egg (152.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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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업무지시전(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에 따른 건설공사장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550 생산일자 2020-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형일 (02-772-7212) 관리번호 D0000039141919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하남선(5호선연장)1-1공구건설공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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