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4870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김대훈 정경란 권순기 03/11 유연식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2. 5. : 김평남 의원 외 33명 발의 ○ ’21. 3. 3. : 제29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21. 3. 5. : 제299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내용 ○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도록 한 규정을 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 배치도 등의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하여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65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생 략) 제65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 ------------- 변경사항이 포함된 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나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 「문화재 보호법」은 시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이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 이에, 현재 규칙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현상변경에 관한 절차를 위임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를 통해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수용 ○ 현재 규칙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등록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절차를 조례를 통해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상위법인 문화재 보호법과의 정합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명확화를 통하여 시민의 행정편의 제공이 기대되는 바, ○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1.(목)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 3. 19.(금) ○ 조례안 공포 : ’21. 3. 25.(목) 예정 붙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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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4870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훈 (02-2133-2635) 관리번호 D00000420983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