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조례안 입법계획 변경사항 제출 요청 법무담당관에서「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 조례안 입법계획(’21. 5. 31.)의 변경사항을 파악하여 시의회에 통지한다고 하오니,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각과에서는 붙임 1을 확인한 후 변경 및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1. 8. 12.(목)까지 본부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출대상: 2021년 제정·개정·폐지 예정인 조례(8월 31일 기준) ○ 2021년 입법계획(’21. 5. 31.)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1 요약서 및 세부내용 확인 후 일정 및 내용, 담당자 연락처, 소관부서 명칭 등 변경사항 반영 ○ 2021년 입법계획(’21. 5. 31.)에서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1 요약서 및 세부내용의 ‘노란색 음영표시’는 ’21. 5. 31. 당시 입법계획이 제출되지 않았으나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건으로 필수 제출 대상임 그 밖에 추가 제출 안건 유무를 실·국에서 확인 필요 □ 제출자료: 요약서 및 세부내용 □ 작성방법: 붙임 2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1. 2021년 조례안 입법계획 요약서 및 세부내용 각 1부. 2. 2021년 조례안 입법계획 요약서 및 세부내용 작성서식 각 1부. 3. 2021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수신자 본부1-21(각과)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08/04 박은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8460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부분공개(5)
23450428
20210924154202
본청
기획예산과-8460
D0000043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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