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765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7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이한순 김미경 강석 서성만 대결 03/11 서정협 협 조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제정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1. 01. 04. 김인제 의원 외 60명 발의 ○ ’21. 03. 03.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적용범위 규정 신설, 시행계획 풀뿌리특별위원회 사전 자문 시행 등 ○ ’21. 03. 05. 제299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판매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규정(안 제2조) ○ 소상공인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서울의 특색에 맞는 시책 수립, 이를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 등 ○ 연도별 소상공인 지원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제9조) - 창업, 판로확대, 경영합리화, 영업환경 개선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세 감면 근거 규정(안 제10조, 제11조) ○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지원기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 규정(안 제12조, 제13조) ?? 검토 의견 : 수용 ○ 동 조례 제정으로 소상공인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 ?? 향후 일정 ○ ‘21. 3. 1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25.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 공포안 상정안건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765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순 (02-2133-5533) 관리번호 D00000421000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