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수정의결 관련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4424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장폐기물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남경래 조혜경 임미경 엄의식 03/11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수정의결 관련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03.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 관련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된「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 조례공포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개요 ?? 개정 사유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자치구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 적정한 처리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공 처리체계 구축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의 자치구간 협의?조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 ?? 개정안 주요 내용 :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의2 신설 ○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해 시장의 각 자치구 간 사전 협의 및 통합 조정 역할 명시 ○ 자치구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 추진 경과 ?? 시의회 심사 절차 ○ ’20.12.23. 시의회 안건제출(의안번호 2095) ○ ’21.02.25.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수정가결) ○ ’21.03.05. 시의회 본회의 의결(가결) 3 시의회 수정의결 검토 ?? 수정의결 개요 ○ 수정의결 사유 - 제안된 조례개정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공선별장 확보 등 처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과 구청장의 역할을 규정 -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은 조례 입안의 원칙 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 제5조의2제1항과 제2항을 삭제 - 안 제5조의2제3항과 제4항을 통합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한 시장의 자치구 간 협의와 조정 역할을 명시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 ○ 수정 주요 내용 (※ 붙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 참고) 현행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항 <신설> <신설> 제5조의2① <신설> 제5조의2① 삭제 제5조의2② 제5조의2② 삭제 제5조의2③ 제5조의2 조문통폐합 제5조의2④ ?? 수정의결 검토 결과 : 적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공선별장 확보 등 처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과 구청장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 ○ 시의회 검토 의견대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시 하는 것은 조례 입안의 원칙 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 안 제5조의2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2 제3항과 제4항을 통합하는 등 시의회의 수정의결 사항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1.03.11.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03.19. ○ 의결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03.25. 붙임 1. 개정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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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수정의결 관련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4424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래 (02-2133-3732) 관리번호 D0000042101408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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