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광진구청장(청소과장) (경유) 제목 폐소화기 처리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정 의뢰 1.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에 의거하여 광진구청과 광진소방서의 협업으로 ‘폐소화기 처리 관련 폐기물 조례’를 개정하여 깨끗하고 안전하며 구민이 행복한 광진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개요 ○ 추진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4〕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광진구의 책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 주요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서식 1 별표 1~6 의 별표 1에 폐소화기 관련 품목 추가 (붙임의 첨부 2(광진구)와 첨부 3(개정 완료 구청)을 참고) 3. 행정사항 ○ 광진구청 청소과에서는 폐소화기 관련 조례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별표 1~6〕 1부. 3. 시군구 폐소화기 생활폐기물 수거서비스 시행 현황(4월) 1부. 4.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 분류 1부.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정순 검사지도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05/02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6381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1110 /전송 02-458-0119 / / 대시민공개
17730893
20210929121013
본청
예방과-6381
D000003616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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