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 협조 요청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중앙사고수습본부-6643호, ‘21.2.26.)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 2021.3.1(월). 0시 ~ 2021.3.14(일). 24시 3. 이에 서울시는 고시문(제2021-116호, 2021.3.1.)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추가하여 전자 출입명부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서울형 방역수칙을 고시하였습니다. 4.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직업훈련기관)에서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16호를 참고하셔서 기관별 허가·신고 면적을 고려한 이용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의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집합금지 명령 발령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리오니, 각 기관들에서는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보 제3653호(서울시 방역조치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장,서울여성공예센터장,여성발전센터 5개소,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 ★주무관 서이수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 여성정책담당관 03/10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3853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2133-5028 /전송 2133-0729 / mybabydo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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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853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이수 (2133-5028) 관리번호 D000004209359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일자리창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