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신고 민원에 대한 행정계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파라다이스 대표 윤상덕 귀하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신고 민원에 대한 행정계도 1. ”와 관련입니다. 2. 여의도 한강공원 에서 유선사업으로 하천점용허가 승인된 시설 내에 지난 2.20. 국제 e스포츠 진흥원 주최 행사로 인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신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3. 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니, 수상시설물 소유업체(임대사업자 포함)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유선사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하천점용 수허가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행정명령)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정원 수상기획과장 03/10 박경락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54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08-2567 /전송 02-3708-259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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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신고 민원에 대한 행정계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1547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원 (02-3708-2567) 관리번호 D0000042089103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