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로소방서 안전체험교육 안전 관리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01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한승희 박세정 03/10 김현정 협 조 종로소방서 안전체험교육 안전 관리계획 ‘안전 수칙 지키는 일, 나의 생명 지키는 일입니다!’ 2021. 종로소방서 안전체험교육 안전 관리계획 구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체험 기회를 늘리기 위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체험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 1 관련 근거 □ 소방청 훈령 11호『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안전지원과 - 4074(2021.3.4.)호『2021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2 기본방향 및 목표 □ 기본 방향 ?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시민이 만족하고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안전체험교육 운영으로 시민의 신뢰성 확보 ※ 안전(체험)교육은 사고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을 체득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 □ 목 표 ? 재난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고 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체험교육 3 안전체험 교육시설 현황 □ 일반 현황 1.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2016.10.24. 리모델링 2. 규모 : 4 / 1층, 연면적 143㎡(2016.10.24. 리모델링) 3. 시설 : 지상1층, 응급처치 및 화재탈출 체험장 등 4. 대상 : 유아, 초등저학년 및 중고등학생 및 성인(대학생 포함) 등 5. 인원 : 40명(1회당) □ 체험시설 세부현황 해당층 체험실 구 성 비 고 지상 1층 안전체험실 오리엔테이션 빔, VR 물소화기체험, 화재대피체험 소화기(전)체험, 응급처치실습실 4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시설유지관리 □ 안전관리체계 1. 안전관리책임자 : 소방행정과장(정) / 홍보교육팀장(부) 2. 안전관리자 : 안전체험교육 운영 과정별 최상급자 ? 화재대피 체험교육 : 정?안전교육1(한승희) / 부?안전교육2(김건희) ? 응급처치 교육 : 정?안전교육2(김건희) / 부?안전교육1(한승희) 3. 안전관리 보고체계(보고 경로) 운영 교관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 ▶ 서장(과장) ※ 보고경로로 보고하되, 급박한 경우 현장 조치 후 보고 · 통지 □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1. 소방시설, 전기설비, 가스설비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 - 「전기설비 정기 안전점검」에 의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 「도시가스 정기 안전점검」에 의한 도시가스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2. 계단이나 비상구 등 피난경로에는 물건이나 장애물 등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며 방화문 등 방화시설은 정상 상태로 유지, 수시확인 3.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 실시 4. 계단의 난간 설치, 체험장비에 모서리보호대 설치 등 이동 및 체험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 □ 안전점검 확행 1. 안전관리자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체험교육에 사용될 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사용제한 등 충분한 안전조치 2. 안전체험 장비 및 기구는 사용 전?후를 불문하고 수시 확인·점검 3. 교육생이 착용하는 개인 안전장비는 각자가 점검 후 착용 또는 휴대토록 하고 체험 시작 전 교관은 장비의 착용 상태를 확인 4.「소방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차량 및 장비는 관련 법령에 정 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5 안전체험교육 담당자 사고 예방교육 및 사고 처리 □ 사고 예방교육 1. 교육 대상 : 안전관리자 및 운영교관 2. 교육 교관 : 소방행정과장(정) / 홍보교육팀장(부) 3. 교육 일정 :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 09:00 ※ 휴일은 익일 실시 4. 교육 내용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1. 단계별 대응 조치 ▶ ▶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요소를 감지한 경우, 체험교육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안전관리자는 구급약품 및 구호설비를 갖추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 이송 중대사고(1주이상 입원, 3주이상 통원치료)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체계 확행 2. 기타 대응 조치 ?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상 한도액 대인 사고 치료보상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억원 2억원 1백만원 5백만원 ※ 청사 이전 이후 차고·강당 등을 별도 교육 장소로 선정하여 보험내용 변경예정 ? 의료인력 및 시설 현황 - 1급 응급구조사 배치 1명 : 지방소방교 김건희 - 2급 응급구조사 배치 1명 : 지방소방위 서준호 ? 교관은 안전사고 위험요소 및 행동을 감지한 경우는 체험교육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등을 갖추고 교육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히 조치 ? 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경로를 거쳐 소방본부장에게 즉시 보고 ※ 중대사고 : 사망 또는 사고 발생 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6 그 밖에 안전관리의 위한 필요한 사항 □ 체험교육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1. 오리엔테이션 시 이용객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안전사고 방지 행동요령 ? 보호자 및 인솔자에게 안전관리 당부 2. 각 조별 체험장 운영시 안전관리 확행 ? 안전사고 방지 행동요령 반복 실시 ? 각 체험장별 안전 주의사항 안내 ? 보호자 또는 인솔자에게 안전관리 요청 ? 이용객의 불안전한 행동 여부 관찰 → 발견시 경고 또는 체험 배제 3. 안전체험 후 교육대상자들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하고 안전관리 계획에 반영 4.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험교육과정의 안전사고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반영 7 기 대 효 과 □ 본 계획서는 안전체험교육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파악,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틈없는 실천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함이며, □ 불가피하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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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소방서 안전체험교육 안전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01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승희 관리번호 D000004209378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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