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998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성준 양지호 윤보영 03/10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3. 3.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19. 3. 5. 제299회 본회의 의결 ○ ’19. 3. 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 ○ 주요내용 : 조례 제12조의2, 원격회의 근거규정 마련 확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원격회의) 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대면회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개정안을 수용함 ?? 향후계획(안) ○ ’19. 3. 10.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3. 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3. 2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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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998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준 (02-2133-7514) 관리번호 D00000420880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