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1. 법무담당관-18806(2017.12.21.)호 및 건강증진과-25426(2017.12.22)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확정방침(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건강증진과장 주무관 김유빈 건강환경지원팀장 이병철 건강증진과장 12/22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54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87 /전송 2133- / ybkim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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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5445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2133-7587) 관리번호 D000003244330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기획 > 건강안전도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