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869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헬스케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은결 이정진 윤보영 09/15 박유미 협 조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개정이유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사업 추진, 사업 참여자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 서울시민의 건강관리사업 참여 활성화 및 건강 증진 도모 ?? 주요내용 ○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사업 규정 신설(안 제28조의2제1항제5호) ○ 건강관리 사업 참여자에 관한 지원근거 및 지원 방법 규정 보완(안 제28조의3) - 사업에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단체, 참여하는 시민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한 사항 2 추진경과 ○ 일부개정조례안 개정계획 수립 : ’21. 7. 20. ○ 관계부서 협의 등 추진 : ’21. 7∼8월 -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등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21. 8. 5. ∼ 25. ○ 법제심사 완료 : ’21. 9. 10. 3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21.8.5.∼25.) : 의견없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개선의견(수용) 개선권고 의견(보완요청) 검토 결과(반영) - 안 제28조의3 예산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절차, 결과 등에 대한 공개 규정과 예산지원이 행정목적에 부함되게 집행되도록 합리적인 통제장치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 제28조의3의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자구를 수정함. - 같은 조에 제4항을 추가하여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운영규정집을 별도 제작할 예정임. ○ 성별영향분석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해당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갈등사항 없음 ?? 법제심사 결과 ○ 조례제정안 비교 4 향후 추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 16. ○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1. 11∼12월 - 제303회 정례회 : ’21. 11. 16. ∼ 12. 22.(예정)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12. 31(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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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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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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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869 생산일자 2021-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결 (02-2133-6895) 관리번호 D00000435453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