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5168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정지훈 代박미숙 최진경 03/10 김정애 협 조 수질팀장 김병찬 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2021년 신규 공무직 초임호봉 획정 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2021. 03. - 2021년 신규 공무직 - 초임호봉 획정 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2021년 신규채용된 공무직(시설청소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을 위해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20년 단체협약 제40조(경력의 산정) ? 공무직 호봉 획정 등 처리 기준 시달(인사과-2711호, ‘21.1.21.) ? 2021년 신규 공무직 초임호봉 획정 심의회 개최 계획(행정지원과-4855호, ‘21.3.8,.) ?? 개최개요 ? 개최일시 : ‘21.3.9.(화) 14:00~ ? 심의대상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채용일자 비고 1 2 ? 심의위원 : 4명(위원장 1명, 위원2명, 간사1명) - 위원장 : 행정지원과장 - 위 원 : 행정관리팀장 , 수질팀장 - 간 사 : 공무직 인사담당(청사담당) ? 심의내용 : 제출된 서류가 경력인정의 범위 내 적정여부 등 검토 ? 심의장소 : 2층 대회의실 ?? 신규 공무직 공공·민간 근무 및 군복무 경력 ?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방법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민법 160조) ? 근무경력 산정내역 연번 성 명 공공·민간 근무경력 군 복무경력 합 계 민간분야 공공분야 1 2 ※ 붙임 재직증명서 등 참조 ?? 심의결과 ? 심의안건 : 신규 공무직 초임호봉 회정 ? 신규 공무직 초임호봉 심의결과 으로 의결함. ?? 행정사항 ? 획정된 초임호봉 기준으로 임금, 초과근무수당 등 지출 붙임 1. 신규 공무직 초임호봉 획정 심의의결서 1부. 2.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2부. 3.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및 초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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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2820
본청
행정지원과-5168
D00000420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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