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4855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정지훈 은정호 최진경 03/08 김정애 협 조 수질팀장 김병찬 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2021년 신규 공무직 초임호봉 획정 심의회 개최 계획 2021. 03.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2021년 신규 공무직 - 초임호봉 획정 심의회 개최 계획 2021년 신규채용된 공무직(시설청소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을 위해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20년 단체협약 제40조(경력의 산정) ? 공무직 호봉 획정 등 처리 기준 시달(인사과-2711호, ‘21.1.21.) ?? 개최개요 ? 개최일시 : ‘21.3.9.(화) 14:00~ ? 심사대상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채용일자 비고 1 2 ? 심사위원 : 4명(위원장 1명, 위원2명, 간사1명) ? 심사내용 : 제출된 서류가 경력인정의 범위 내 적정여부 등 검토 ? 심사장소 : 2층 대회의실 ?? 경력인정의 범위 ? 공공·민간근무경력 - 공공분야 근무경력(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 · 근무한 곳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인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직종과 관계없이 해당기관 근무경력을 인정함. - 민간분야 근무경력 ·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업무와 경력증명서 상 업무가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근무경력 인정기간 : 모두 합산하여 최대 3년 ? 군 복무 경력 - 의무 복무기간뿐만 아니라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경력도 포함 - 근무경력 인정기간 : 최대 5년 ※ 군복무 경력 인정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하였더라도 공공·민관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절차 및 방법 ? 신규채용 공무직에게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과거 근무한 곳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함.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 - 민간업체가 폐업한 경우와 같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3기관 증명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등)과 수행한 직무가 명시된 인우증명원을 모두 제출하여야 경력인정이 가능함. ※ 인우증명원 : 특정 사실에 대해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증명하는 문서 ?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민법 제160조) - 기간계산 시 임용일은 삽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예시) 공공기관(2년2개월10일), B자치구(3개월 2일), C기업(7개월 15일), 군복무경력(2년 1개월)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는 경력기간 : 4년 1개월 27일 ??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 구성인원 : 3명(위원장 1명, 위원2명, 간사1명) - 위원장 : 행정지원과장 - 위 원 : 행정관리팀장, 수질팀장 - 간 사 : 공무직 인사담당(청사담당) ? 운영기준 -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다만, 명확한 사항 또는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 가능함.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군복무 기간 등 증명서로 명확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 - 호봉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력조회를 할 수 있음. ?? 향후일정 ? 신규 공무직 초임호봉 획정 심의회 개최 : ’21. 03. 09.(화) ? 신규 공무직 초임호봉 획정 심의회 결과보고 : ’21. 03. 10.(수) 붙임 1. 신규 공무직 초임호봉 획정 심의의결서 1부. 2. 공무직 호봉 획정 등 처리 기준 1부. 3.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2부. 끝.
22434195
20210927204033
본청
행정지원과-4855
D000004206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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