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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 2021년 사업예산 변경(4차) 검토 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970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준호 최현국 12/01 장영민 서울노동권익센터 2021년 사업예산 변경(4차) 검토 보고 2021.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노동권익센터 2021년 사업예산 변경(4차) 검토 보고 우리부서 민간위탁 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의 2021년 사업예산 변경(4차) 검토 보고 드림 ?? 2021년 사업예산 변경 총괄 ○ (금액변동 없음 : 3,775,349천원) ?? 20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 (단위 : 천원) 사업영역 당초예산 증감 변경예산액 비고 총예산 3,775,349 - 3,775,349 노동허브사업 1,802,370 감 4,300 1,798,070 - 통합 노동상담번호 운영 예산 잔액 감액 -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대면사업 축소에 따른 예산 감액 정책기획사업 246,505 감 11,983 234,522 - 취약계층 노동자 조직화 연구 주제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시민권익사업 334,273 증 16,283 350,556 -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건수 증가 등으로 예산 증액 운영지원사업 7,000 - 7,000 - 센터운영 1,385,201 - 1,385,201 - ?? 사업비 변경 요청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당초예산 증감 변경예산 비고 총계 3,775,349 - 3,775,349 노동 허브 사업 서울노동포털안정화 : 운영 및 유지보수 102,752 증 1,400 104,152 ’22년 서울노동포털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 관련 예산 증액 취약계층 노동자 조직화 지원 39,450 - 39,450 - 노동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와 공동캠페인 70,000 증 5,000 75,000 기획홍보물(달력)제작 비용증가로 예산 증액 서울 통합 노동 상담번호 운영 12,100 감 700 11,400 사업집행 잔액예산 감액 서울시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12,000 - 12,000 - 노동권익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11,000 감 10,000 1,000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대면사업 축소로 예산 감액 노동단체간 네트워크 활성화 9,200 - 9,200 - 휴서울노동자쉼터 운영 1,186,596 - 1,186,596 - 이동노동자/플랫폼/프리랜서 노동복지 증진 사업 61,153 - 61,153 -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운영 98,119 - 98,119 -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근무제 개편 및 고용 안정모델 개발 컨설팅 200,000 - 200,000 - 계 1,802,370 감 4,300 1,798,070 - 정책 기획 사업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28,111 - 28,111 - 디지털 특수고용노동자 종단 연구 16,111 - 16,111 - 서울노동센터 공통교육과정 개발 연구 19,768 - 19,768 - 취약계층 노동자 조직화 연구 : 보육교사 15,111 감 11,983 3,128 연구주제 변경(취약계층 노동자 연구⇒지방정부의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에 따라 불필요 예산 감액 노동자 참여플랫폼 구축과 운영 45,000 - 45,000 - 노동커뮤니티 지원 사업 67,643 - 67,643 - 동향과 이슈 0 - 0 -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운영 4,761 - 4,761 - 노마드 즉흥극장 50,000 - 50,000 - 계 246,505 감 11,983 234,522 - 시민 권익 사업 노동법률구조 60,760 증 18,083 78,843 자치구센터와 권역센터 상담활성화와 직장괴롭힘 사건 증가에 따른 권리구제 지원 수당 증액 중소사업주 교육 및 컨설팅 (마을노무사) 100,082 감 3,300 96,782 마을노무사 운영 만족도 조사 등 관련 행정보조인력 채용없이 사업담당자가 직접수행하여 인건비 감액 서울노동아카데미 102,615 - 102,615 - 청소년 및 특성화고 노동권 보호사업 18,292 감 1,000 17,292 강사워크숍 및 보수교육을 온라인 진행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 감액 노동상담과 사례집 발간 28,450 - 28,450 - 상담자를 위한 노동 상담매뉴얼 제작과 교육 24,074 증 2,500 26,574 매뉴얼 수정 및 원고량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계 334,273 증 16,283 350,556 - 구분 당초예산 증감 변경예산 비고 총계 3,775,349 - 3,775,349 운영 지원 사업 인권 경영 기틀 마련 919 - 919 - 운영체계 활성화 : 운영협의회 2,330 - 2,330 - 평가위원회 제도 도입과 운영 3,751 - 3,751 - 계 7,000 - 7,000 - 센터 운영 인건비 1,031,074 - 1,031,074 - 4대보험 101,309 - 101,309 - 퇴직적립 85,923 - 85,923 - 관리운영비 92,868 - 92,868 - 일반관리비 74,027 - 74,027 - 계 1,385,201 - 1,385,201 - ?? 검토결과 : 승인 ○ ○ ※ 관련 근거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6조(사업계획) ① “센터”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를 매회계 1월 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센터”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센터”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서울시 근로복지시설 예산집행기준 제1항(예산집행의 일반사항)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예산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단, 동일비목내 예산변경(신규과목 제외),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변경심사를 받은 후 서울시 조정 가능(※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붙임 1. ’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예산 변경 요청 공문 1부. 2. ’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예산 변경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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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 및 예산변경(4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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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 간 예산변경 세부 산출내역(4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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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 2021년 사업예산 변경(4차)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970 생산일자 2021-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호 (2133-5425) 관리번호 D0000044204897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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