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사적모임 5인이상 관련 질의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사적모임 5인이상 관련 질의 답변 ○○○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1.3.1. ~ 3.14.)에서는‘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예외 규정으로 직계가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의미하며 ‘나-배우자’를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부모, 자녀 2인(A.B), 각 자녀의 배우자, 손자손녀가 모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각 세대별(부모와 자녀 2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고 다니시면 식당 등 이용시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3/05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669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88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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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사적모임 5인이상 관련 질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6695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병만 (02-2133-7883) 관리번호 D00000420630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