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5인이상 사적모임의 기준.. 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5인 이상이 모여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 지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을 정리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5명 이상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 사적모임에 위배되지 않으며 5명 이상인 그룹의 공연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할 경우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전이나 단편영화 등 영상콘텐츠 촬영을 위해 출연진과 스텝이 5인 이상 모일이 가능한 경우는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4/20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160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88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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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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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1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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