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안전부「민방위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 제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 제시 요청 1. 행정안전부 민방위과-818(2021.3.9.)「민방위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에서 작성한「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을 접수하오니, 붙임문서(#2) 확인 후 검토의견 서식(#3)에 맞추어 2021.3.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붙임 1.「민방위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 조회 1부(행정안전부 민방위과 공문). 2.「민방위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재균 민방위기획팀장 장성구 민방위담당관 03/09 최승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31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25 /전송 02-2133-4901 / jkkim07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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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민방위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 제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177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균 (02-2133-4525) 관리번호 D0000042084135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전시민방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