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방위기본법 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국민안전처 민방위과-1063(2017.6.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민방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하오니 검토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서식으로 2017. 6. 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통보가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개정안 검토안 의견(사유) 붙임 : 1. 국민안전처 공문사본 1부. 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용석 민방위관리팀장 한창옥 민방위담당관 06/01 김현규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85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35 /전송 2133-4901 / cys5231@seoul.go.kr / 대시민공개
12230256
202110122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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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02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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