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방위기본법」의원발의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민방위과-682(’18.2.26.)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민방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검토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아래 서식에 맞춰 작성 후 ’18.3.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자치구 의견없음으로 간주 <의견 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안 의견(사유) 붙 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사본 1부. 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방독면 분야) 1부. 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피시설 분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성민 민방위관리팀장 임길채 민방위담당관 02/28 고영대 협조자 주무관 강진우 시행 민방위담당관-32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35 /전송 02-2133-4901 / football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23993
20210925201920
본청
민방위담당관-3215
D000003292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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