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직장내 폭력 예방 교육 자체 추진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137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이주향 代김은희 03/09 김영철 협조 주무관 김은희 2021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자체 추진계획 2021. 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1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자체 추진계획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상호간 존중 · 배려하고 성희롱 · 언어폭력 없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 (행정1부시장방침 제18856호, ’20.12.15.) ○ 2021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알림(여성권익담당관-2851호,2021.2.26.)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1.1월~12월 ○ 교육대상 : 서부도로사업소 전 직원 -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의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 ○ 교육시간 : 개인별 연 4시간 이상 ?? 2021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0년 2021년 교육대상 직급별 교육 실시 4급 대상 특별교육 실시 3급 이상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의무화 ※ 고위관리자 교육 이수현황 공시제 시행 4급 대상 특별교육 실시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및 관리 강화 - 직급별 구분 교육 실시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등 관리 강화 초단시간, 공공근로 등 비정규직 교육 교육방식의 다양화 - e-러닝 학습 사이버교육 4시간 인정 최소 1회 이상 대면 교육 실시 ※ 전염병 확산 등 집합대면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사이버교육만으로 4시간 인정 교육품질 관리강화 사례중심의 교육 실시 -교육시 강사 가이드라인 제공 주변인 조력·지원방식 교육 추가 2차 피해 예방교육 강화 교육이수 의무화 위탁교육생 선발 시 고려 폭력예방교육을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으로 지정·운영(인력개발과-1944호, ‘21.2.2.) 2 추 진 계 획 ??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실시 ○ 대상 : 서부도로사업소 전 직원 - 추진기간 : 2021년 하반기(’21.9.1.~10.31.) -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 -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교육장소 : 서부도로사업소 2층 강당 ※ 전염병 확산 등 집합대면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내 폭력 예방교육 활용 ○ 대상 : 사업소 전 직원 ○ 기간 : ‘21.1월~12월 ○ 내용 : 직장 내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 성희롱 예방 및 대처법 등 ○ 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 e-러닝 컨텐츠 추가 예정(3월) - 사이버 교육 : 3개 과정 연번 과정명 대상 교육시간 교육인정 비고 1 e-성희롱 예방교육 전직원 2시간 53분 3시간 2 e-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직원 1시간 1분 1시간 3 e-세바시로 배우는 폭력예방교육 전직원 1시간 5분 1시간 ※ ’21년 사이버 폭력예방교육과정 제작(여성가족부) 후 우수 컨텐츠 추가예정(3월) - 집합교육 : 13개 과정 ?? 본청 직급별 직원 대상 집합교육 활용 ?? 폭력예방교육 이수 관리(의무화) 강화 ○ 폭력예방교육 이수실적 승진 반영 - 추진근거 : 21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인력개발과-1944호, ‘21.2.2.) - 적용대상 : 市 소속 전 직렬 및 전 직급 공무원 - 적용시기 : ’21년부터 교육이수실적 관리, ‘22년 1월 승진 심사부터 적용 - 인정범위 : 교육훈련기관(집합·사이버) 및 직장교육 - 운영기준 : 현 직급에서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연4시간 이상 이수 3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 본청 집합교육 시 부서별 교육 대상자 제출 ○ 2021.11월까지 전 직원 교육 이수 완료 붙 임 2021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여성권익담당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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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직장내 폭력 예방 교육 자체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137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향 (02-300-8310) 관리번호 D00000420793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