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4700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이정필 김미애 03/29 정임근 협 조 2021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2021. 3. 수도자재관리센터 (행정관리팀) 2021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우리센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행정1부시장방침 제 18856 호,’20.12.15.) ○ 2021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여성권익담당관-2820, ’21.2.26.) ※ 직장 내 폭력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 2021년 상수도사업본부 성희롱 등 직장내 폭력예방 교육 추진계획(교육협력과-2288, ’21.3.9.)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1. 1월 ∼ 12월 ○ 교육대상 : 사업소 전 직원(공무직 포함)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의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 ○ 교육시간 : 개인별 연 4시간 이상(4시간 미만 이수는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2021년 주요변경사항 ○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승진반영 - 현 직급에서「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연 4시간 이상 이수 - ’21년부터 교육이수 실적관리, ’22년 1월 심사부터 적용 ○ 기관별 성과평가(평가담당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반영 - 성인지 강화 지표(5%)에 기관별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평가항목으로 추가 구분 평가기준 가중치 점수(점) 교육 이수율 ※ 기관별 평가 항목 중 성인지 강화 : 5% 성인지강화 지표 중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 1.25% 95% 이상 100% 25 90%이상 95% 미만 80% 20 85%이상 90% 미만 60% 15 85% 미만 40% 10 ○ 본청 실·본부·국별 폭력 예방교육 이수실적 공개(6월, 10월) - 실·본부·국장 회의 및 행정포털 업무공지를 통해 공개 Ⅱ 2020년 추진 실적 ?? 기간 : 2020. 1. ~ 12. ?? 교육 대상 : 38명(공무원 35명, 공무직 3명) ?? 교육 내용 ○ 1회차 / 2020. 5. 7. / 34명 ○ 6급이하 직원대상 교육(본청) / 2020. 5. 19. / 1명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인해 2020년 하반기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 실시 Ⅲ 2021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전 직원 대상 실효성 있는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 4대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 성평등과 인권의 관점에서 폭력의 통합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스토킹·데이트폭력·아동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내용 포함 - 집합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 이수 권장 - 기관평가 대비 ‘의무교육 참여율’ 관리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성희롱 예방 관련 부서장 책임운영으로 전직원 관심 제고 - 핫라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등 운영 -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추진 ○ 교육시기 : 상반기에 집중 교육 이수 독려 - 기관평가(예정)와 실적공개(6월, 10월)대비 - 직원의 승진의무이수 교육시간의 안정적 확보 - 상반기 교육이수로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세부추진계획 1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 ○ 교육 대상 : 38명(공무원 35명, 공무직 3명) ○ 사이버교육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집합교육 자제로 인한 교육이수 방법의 다양화 추진 - 기간 : 2021. 1.~12. - 인재개발원 ‘e-성희롱 예방교육’ 등 수강 ○ 집합교육 - 본청 및 본부 주관 집합교육 참석독려 - 자체집합교육 실시 ▶ 상반기 교육실적 90% 미달 시 자체 특별 교육 추진 ▶ 기간 : 2021. 7. ~ 12.(센터업무현황과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조율) ▶ 여성가족부 추천콘텐츠 활용(홈페이지의 교재, 동영상, 강의안 등) ○ 추진 실적 관리 - 기관별 이수 실적 보고 (6월, 10월) 대비 - 기관평가(성인지 강화 항목 지표 신설 예정) 대비 - 여성가족부의 교육실적 점검 대비 ‘시스템’에 실적 입력(’22년 2월) ▶ 점검 기준 : 기관별 예방교육 추진 실적, 기관장 교육 여부, 신규자 및 비정규직 교육 실적, 교육방법 등 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 ○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 - 소장 핫라인 운영 : 행정메일 활용 - 상담창구 운영 : 고충상담원(행정관리팀) - 고충상담 시 서울시 고충상담창구(여성가족정책실) 연계 운영 ▶ 서울시청 성희롱 신고 및 상담 채널 운용 · 전화신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2명), 시민인권보호관(1명) · 서면신고 : 인사마당 신고게시판 ※ 여성정책담당관(withU@seoul.go.kr), 인권담당관(sangdam@seooul.go.kr) ○ 성희롱 상시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인식개선 추진 - 언어폭력 금지, 직원 존댓말 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 직장 교육 등 운영 시 성희롱 예방 조치사항 안내 등 Ⅳ 행정 사항 ?? 자체 주관교육 학습시간 승인 요청 ○ 본청 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장 협조 결재, 본부 교육담당자 승인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성희롱 예방 관련 부서장 책임운영으로 전 직원 관심 제고 ○ 메일발송, 팀별 업무 공유시간, 자체교육 등을 통해 수시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경각심 고취 ?? 기관평가 대비 교육 법정의무시간(4시간) 이수 독려 붙임 1. 2021년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市 여성권익담당관) 1부. (실적점검 기준표-여성가족부, 만족도 조사 서식 등 포함) 2.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 1부. 3. 2021년 상수도사업본부 성희롱 등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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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방침)(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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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_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배포)(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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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2021년 상수도사업본부 성희롱 등 직장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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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4700 생산일자 2021-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필 (02-3146-1911) 관리번호 D00000422262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