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스테비아토마토의 가락시장 취급품목 지정 요청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 (경유) 제목 스테비아토마토의 가락시장 취급품목 지정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 서울지회 21-06(2021.2.19.)호와 관련하여 2021.2.15.일 부터 가락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된 스테비아 토마토(수확 후 가공처리)의 가락시장 취급품목 지정 요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 아 래 - 가. 농식품부에 단맛토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농안법’) 시행령」제 2조 2호, 제 7호에 규정된 도매시장 거래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2020.12.21.)한 결과, 나. 도매시장 거래품목은 가공식품이 아닌 신선농산물(단순가공처리농수산물을 포함)로 토마토 재배시 효소처리 스테비아나 스쿠랄로스를 첨가하거나 액비, 퇴비 등의 형태로 처리한 경우라면‘농산물’에 해당하나, 토마토를 재배하여 수확 후 스테비아가 함유된 물을 인위적으로 주입하거나 덧입혀 제조한 것은‘가공식품’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021.1.12.) 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도매시장 거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단맛토(수확 후 스테비아가 함유된 물을 인위적으로 주입하거나 덧입혀 제조한 토마토)에 대해 계도 기간을 부여한 후 도매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2021.1.18.) 라. 귀 단체의 스테이바토마토(수확 후 처리)의 가락시장 거래품목 지정 요청은 농안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3/09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5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38-8945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스테비아토마토의 가락시장 취급품목 지정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542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재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420846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