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 (경유) 제목 스테비아토마토의 가락시장 취급품목 지정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 서울지회 21-06(2021.2.19.)호와 관련하여 2021.2.15.일 부터 가락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된 스테비아 토마토(수확 후 가공처리)의 가락시장 취급품목 지정 요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 아 래 - 가. 농식품부에 단맛토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농안법’) 시행령」제 2조 2호, 제 7호에 규정된 도매시장 거래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2020.12.21.)한 결과, 나. 도매시장 거래품목은 가공식품이 아닌 신선농산물(단순가공처리농수산물을 포함)로 토마토 재배시 효소처리 스테비아나 스쿠랄로스를 첨가하거나 액비, 퇴비 등의 형태로 처리한 경우라면‘농산물’에 해당하나, 토마토를 재배하여 수확 후 스테비아가 함유된 물을 인위적으로 주입하거나 덧입혀 제조한 것은‘가공식품’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021.1.12.) 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도매시장 거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단맛토(수확 후 스테비아가 함유된 물을 인위적으로 주입하거나 덧입혀 제조한 토마토)에 대해 계도 기간을 부여한 후 도매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2021.1.18.) 라. 귀 단체의 스테이바토마토(수확 후 처리)의 가락시장 거래품목 지정 요청은 농안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3/09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5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38-8945 / / 부분공개(7)
22444386
202109272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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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3542
D000004208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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