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5806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최현국 김은희 신수정 03/09 한영희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9회 임시회「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2021. 3.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2. 26 : 제29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21. 3. 05 : 제299회 본회의 의결 ○ ’21. 3. 05 : 집행부 이송 □ 안건명 및 발의의원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남3) □ 주요개정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현행화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시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2조) - 법률 제34조1항 및 시행령 제38조1항 근거하여 기능 확대 (제2조1항) - 시행령 제38조2항 근거하여 생략가능 대상 조항 신설 (제2조2항)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 건의 2.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3.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의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타법령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을 규정 (제3조) -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소관 국장으로 조정(제3조1항) - 시행령 제38조 근거하여 위원 구성원 조정(제3조2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여성계, 그 밖의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 민원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민원총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관련 부서의 장,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삭 제> ○ 위원회 회의에 제3조에 따른 위원이 참석하도록 명시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의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되,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자가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제3조제2항의 위원이 참석하도록 ----------------------------------------------------------------------------------------------------. ○ 소관부서 이관에 따른 간사 및 서기의 부서명 변경 (제9조)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 관리부서 변경사항 반영(제9조2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간사) ① (생 략) ② 간사는 민원조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원조사담당관 민원조사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민원총괄부서 민원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 의견청취 대상에 이해관계인?참고인이 포함되도록 규정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소관부서 이관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소관부서 이관을 통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민원업무를 공정히 수행하고 시민의 권익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21. 3. 11(목)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1. 3. 19(금)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 3. 25(목) : 조례안 공포 예정 붙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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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5806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국 (02)2133-6464) 관리번호 D00000420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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