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8899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최현국 김은희 김정애 12/15 박진영 협 조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 ○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조 시민소통기획관) □ 개정이유 ○ 민원업무를 공정히 수행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관부서 이관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개정조례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현행화 (제1조) ○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2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을 규정 (제3조) ○ 위원회의 회의에 제3조에 따른 위원이 참석하도록 명시 (제6조) ○ 소관부서 이관에 따른 간사 및 서기의 부서명 변경 (제9조) ○ 의견청취 대상에 이해관계인?참고인인 포함되도록 규정 (제10조) □ 세부 개정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현행화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시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2조) - 법률 제34조1항 및 시행령 제38조1항 근거하여 기능 확대 (제2조1항) - 시행령 제38조2항 근거하여 생략가능 대상 조항 신설 (제2조2항)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 건의 2.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3.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의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타법령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을 규정 (제3조) -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소관 국장으로 조정(제3조1항) - 시행령 제38조 근거하여 위원 구성원 조정(제3조2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 부시장이 된다. 제3조(구성) ① ----------------- 민원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여성계, 그 밖의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자로 한다.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민원총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관련 부서의 장,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삭 제> ○ 위원회 회의에 제3조에 따른 위원이 참석하도록 명시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의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되,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자가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제3조제2항의 위원이 참석하도록 ----------------------------------------------------------------------------------------------------. ○ 소관부서 이관에 따른 간사 및 서기의 부서명 변경 (제9조)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 관리부서 변경사항 반영(제9조2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간사) ① (생 략) 제9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민원조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원조사담당관 민원조사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민원총괄부서 민원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 의견청취 대상에 이해관계인?참고인이 포함되도록 규정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 결과 (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예산조치 (예산담당관) : 협의완료 ○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정책담당관) : 개선권고 개선권고 의견 검토 결과 (미반영)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에 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사항이며, 다른 위원회와 달리 회의개최와 동시에 위촉되고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되며, 안건 상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도 달라지므로 미반영함 ○ 공공갈등진단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위원회 신설 (서울협치담당관) : 해당없음 ○ 입법예고 (’20.11.12~12.2) 결과 : 의견없음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뢰 : ‘20. 12. 18(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12. 28(월) ○ 시의회 안건상정 : ‘21. 01월중 제출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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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8899 생산일자 2020-1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국 (02)2133-6464) 관리번호 D0000041485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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