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입법안 작성) -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계획(시민봉사담당관-25193, ‘20.10.29) 2. 위와 관련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에 대해 붙임과 같이 법제심사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방침 1부 2. 중요문서 심사의뢰서 1부 3. 입법안 1부 4.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5.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6.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7.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 1부 8.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1부 9.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1부 10.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1부 1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최현국 민원기획팀장 김은희 시민봉사담당관 12/04 김정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80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2133-0829 / chg4796@seoul.go.kr / 부분공개(5)
21754995
20210928060135
본청
시민봉사담당관-28074
D000004140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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