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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6727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권준승 代권준승 03/09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99회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1 개정경위 ○ 이영실의원 대표발의(2020. 10. 16.) ○ 정지권의원 대표발의(2021. 1. 27.) ○ 김재형의원 대표발의(2021. 2. 5.) ○ 제2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수정가결(2021. 3. 3.) ○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2021. 3. 5.) 2 개정내용 ○ 등록대상의 월령을 2개월 이상인 개로 규정(안 제2조제2호) ○ 등록대상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 배설물 즉시 수거를 규정(안 제7조제3항) ○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을 규정(안 제7조2) ○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임시보호 근거와 경비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제3항,제4항) ○ 길고양이 안전을 위해 포획장소이외 장소의 방사를 규정(안 제21조제2항) ○ 유기동물로 구조된 길고양이의 안락사 감소를 위해 중성화, 방사 등의 사항을 규정(안 제21조제3항) ○ 생활권 공원 중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규정(안 제21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2. ------------------------------------------------------------------------------------------------------------ 2개월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ㆍ② (생 략)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7조의2(맹견의 관리) (생 략) 제7조의2(맹견의 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ㆍ② (생 략) 제10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동물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동물을 보호조치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공고기간 중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보호조치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입양 또는 기증할 수 있다.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11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개정이유 ○ 동물등록 대상을 2개월령 이상인 개로 규정하고, 등록대상 동물의 동반외출 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의무,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규정 ○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임시적인 보호, 길고양이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포획, 중성화, 방사를 규정하고, 공원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사항을 규정 4 검토의견 ○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의 보호관리를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행정사항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2021. 3. 19.) 붙 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개정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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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49.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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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6727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420795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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