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리 통보(대형승합,고급→중형,모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리 통보(대형승합,고급→중형,모범)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과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가하니 품질시험소, 자치구 및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제반 업무에 대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특히 자치구에서는 운송개시 신고 수리시 구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서울시 운수사업시스템에 등록 후 변경된 면허증 교부신청을 우리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운송개시 후 3일 이내에 운송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계획변경 인가대상 : 나. 인가사항 : 다. 변경 인가일 :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신청서 및 인가서 각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1부. 3. 중형,모범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주)브이씨엔씨 대표이사,(주)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유한회사 대표이사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3/09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1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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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서(고급_모범중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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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서(고급_모범중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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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535호 2020.12.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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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중형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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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모범)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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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리 통보(대형승합,고급→중형,모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189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민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4207851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