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446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주장미 임석진 03/09 김기섭 협조 주무관 권석진 반환기간 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정비 계획 2021. 3. 한성백제박물관 반환기간 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정비 계획 세입세출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인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기간 경과한 후에도 반환청구가 없어 소멸시효기간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성백제박물관 세외수입에 귀속 조치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 범위) ??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66조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8.4.]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법 제82조에 따라 이를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2 현황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현황(’21. 3. 8. 기준) (단위 : 원) 3 추진방향 및 일정 ?? 정비기간 : 2021. 3. 8.~ 4. 30. ?? 추진대상 : 반환기간 5년 이상 경과한 보관금 1건 ?? 추진내용 ? 보관금 성격을 분석하고, 해당 부서의 반환요청시 반환 처리 ? 반환청구가 없는 예치금은 규정에 따라 일괄 공고후 세외수입 처리 4 행정사항 ?? 해당부서 의견조회 ?? 공시송달 공고(서울시보 게재) ?? 세외수입 조치 등 업무처리 붙임 1.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목록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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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1038
본청
총무과-2446
D000004208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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