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반환기간 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처리 1. 원무과-4998(2018.4.1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제5항, 동 규칙 제6항에 의거 반환기간이 지나 공시 송달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어 세입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반환기간 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처리 나. 세입금액 : 다. 납부방법 : 어린이병원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일괄 반환후 세외수입 고지서 납부 라.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수입 붙임 : 관련 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주장미 서무팀장 이창기 원무과장 05/11 김성년 협조자 시행 원무과-6392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내곡동)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115 /전송 02-570-8127 / pony0152@seoul.go.kr / 부분공개(7)
15248318
202109251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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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6392
D00000335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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