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3941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주장미 김용은 김성년 03/13 김재복 반환기간 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정비 계획 2017.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반환기간 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정비 계획 세입세출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인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기간 경과한 후에도 반환청구가 없어 소멸시효기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병원 세외수입에 귀속 조치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예산총계주의 원칙)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 범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➀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➁제1항 각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세외수입처리 근거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66조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➀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➁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8.4.]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➄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법 제82조에 따라 이를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2 현 황 반환기간 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기 간 : 2006. 1. 1.~ 2009. 12. 31. 금 액 : 금788,550원 현 황 (단위 : 원) 형 태 별 건수 합계 보증금 보관금 기타잡종금 기타보관금 14 788,550 - 788,550 - 문제점 2008년 e-호조시스템이 개편·시행되는 과정에서 시행시점까지 남아있던 예치금에 대해 정확한 현금종류가 부여되지 않았음 4대 보험은 고지서 납입을 위하여 개인별 월급에서 소득금액별 차등하여 선공제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으로 예치일 기준 5년 이상 경과된 건은 회계서류 보존기관 만료로 개별 환급 또는 추징금액 및 대상자 확인이 불가함 3 검토 의견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66조제4항에서 반환기간이 경과한후에도 5년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당 보관금 발생이후 5년간 반환청구자들의 반환청구가 없었으므로 반환청구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세외수입 조치하고자 하며, 기타직 등 4대보험 보관금에 대하여는 매년 전년도의 보수총액 기준으로 4대보험 정산을 실시하여 개인별로 환급 또는 추징을 하므로 정상적으로 정산을 실시후 남은 예치금으로 판단하여 세입조치 하고자 함 4 추진방향 및 일정 기 간 : 2017. 3. 13.~ 2017. 4. 12. 대 상 : 반환기간 5년 이상 경과한(’06.1.1.~’09.12.31) 예치금 14건 금 액 : 금788,550원 추진내용 내역 확인후 예치 연장할 특별한 사유없는 건 확인 ☞ 청구 당사자가 없는 건은 부서내 연장 여부 검토 반환청구가 없는 예치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괄 공고후 세외수입 처리 5 행 정 사 항 공시송달 공고(서울시 시보게재) 세외수입 조치 등 업무처리 붙 임 : 1. 반환기간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목록 1부 2. 공고문(안) 1부
11440735
20211012205741
본청
원무과-3941
D00000293686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