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평생교육국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3915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원근 윤석환 고경희 03/09 이대현 협 조 2021년 평생교육국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1.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1년 평생교육국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6304)」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근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1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지급대상 : 6급 이하 호봉제 적용 공무원 ?? 기 준 일 : 2020.12.31(평가대상기간 : 2020.1.1.~12.31) ?? 지급단위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 6급 : 지급단위별(국단위) / 7급 이하 : 세부지급단위별(부서단위) ?? 지급방법 : 연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일시금) ?? 평가항목 : 4개 항목 100점 ○ 근무성적평정(50점)+조정점수(4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 ?? 지급기준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지급제외자 지 급 률(%) 152.5% 125% 105% 0% 지 급 액 6급 4,816,930 3,948,300 3,316,580   7급 4,095,440 3,356,920 2,819,810 2 지급계획 ?? 지급대상 : 일반직 56명(인사과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통보)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급률 직급별 지급인원 계 (100%)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152.5% 125% 105% 0% 총계 56 16 29 11 6급 (국심사) 전일제 31 9 16 6 시간선택제 1 1 7(과심사) 24 7 12 5 교육정책과 8 2 4 2 평생교육과 4 1 2 1 청소년정책과 9 3 4 2 친환경급식과 3 1 2 0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분리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7급 이하 인원결정 : 소수점 이하 절사, 전체 인원 미달시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 세부 평가방법 ○ 결정기준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 근무평가 : [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결과 반영, 시 조정결과 미반영, 휴직 등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1회 실시(2회 인정)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구 분 고려사항 가 점 ? 당면 현안업무 성공적 추진사례(시장요청사항, 현안업무 추진 및 지원, 시장보고사항, 업무중요도, 근무실적, 부서 기여도 등) ?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민원 해결 등, 시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사례) 감 점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거나, 기한 내 민원업무 미 처리 사례 등 - 실적가점 :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실적가점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0.상반기 20.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출산가점 : ’20.1.1~12.31 중 출산 여성공무원 가점(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은 지급단위(국)별, 7급 이하 세부 지급단위(과)별 평가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동점자 처리 : 자체 처리기준 마련, 동점자간 서열 부여 - 시정 주요업무 추진, 당면 현안업무 추진, 부서 장기근무, 실적가점 순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 2개월 미만 :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 S?A 제외, 6~10개월 미만 : S제외 ○ 등급별 유의사항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파견공무원 :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계획인사 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지급 제외 대상자(C등급 필수 배치) -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휴가, 휴직?직위해제?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등 실제 직무 종사하지 않은 기간 제외)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한 경우,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 상위계급 - 6급 : 위원장(평생교육국장), 위원(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7급 이하 : 위원장(과장), 위원(팀장) ※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 제시 ○ 심의내용 : 조정점수 부여, 지급순위 명부 확정 등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실국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7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3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202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 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추진일정 ○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 ’21. 3.12(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인사과) : ’21. 3.15(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 ’21. 3.19(금) ○ 지급조서 제출(재무과) : ’21. 3.22(월) ○ 지급 : ’21. 3.26(금) 붙임 : 1. 2021년 평생교육국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2. 관련서식(별표1, 별지 1~6호)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021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5106)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3,711,400 3,158,638 7 급 3,155,500 2,685,532 8 급 2,621,300 2,230,894 9 급 2,228,800 1,896,851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3,507,600 2,985,191 다군 2,445,600 2,081,362 연구직 연구사 3,434,000 2,922,553 지도직 지도사 3,212,800 2,734,298 소방 소방경 3,956,400 3,367,149 소방위 3,575,700 3,043,149 소방장 3,190,600 2,715,404 소방교 2,684,200 2,284,426 소방사 2,350,000 2,000,00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575,700 3,043,149 경사상당 3,190,600 2,715,404 경장상당 2,684,200 2,284,426 순경상당 2,350,000 2,000,000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20.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20.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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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평생교육국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3915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근 (2133-3916) 관리번호 D00000420828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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