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839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박미숙 은정호 최진경 03/08 김정애 협 조 요금과장 김현숙 현장민원과장 김석정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시설관리과장 김상웅 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1. 3.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목 차 Ⅰ. 지 급 개 요 / 1 Ⅱ. 지 급 기 준 / 3 Ⅲ. 평 가 기 준 / 5 Ⅳ. 평 가 절 차 / 8 Ⅴ. 행 정 사 항 /10 < 붙 임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중부 성과상여금 심사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 1부. 3. 본청 및 본부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서 각 1부. 2021년도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실적과 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의 공정한 지급으로 조직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지급기준 : 2020.12.31.(평가대상기간 : 2020.1.1. ~ 12.31.) ?? 지급단위 : 각 사업소 단위 ??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정(50) + 조정점수(40) + 실적가점(5) + 출산가점(5) ?? 지급대상 : ※ 임기제 공무원 제외 ○ 지급기준일 현재 소속 공무원 및 ’20년도 퇴직자 중 2개월 이상 근무자 구 분 계 일반직 (6급) 일반직 (7급) 일반직 (8급) 일반직 (9급) 일반직 (시간선택제) 지급대상 ※ 승진, 파견, 교류 등 구체적 사안별 지급대상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p4 참조> ?? 지 급 일 : 2021.3.26.(금) ?? 소요예산 : ?? 지급절차 자체 지급계획 수립 명부작성?인원배정 성과급 심의?결정(3.11) 이의신청 처리 (지급기관 사업소별) (본부→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성과상여금 지급(3.26) 급여프로그램 입력?출력 예산재배정요구 지급현황 보고(3.12) (본부 →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본부) (사업소→본부→인사과) 2021년 주요 변경사항 ◎ 지급기준일(20.12.31) 이전 퇴직자 지급대상 미포함 ? 포함 ※ 다만,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주요 비위(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및 중징계자 미지급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경우) 예1) ’20.1.2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상여금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19.12.28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상여금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미지급 ? 원소속기관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 이하 부여 ? 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의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력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수지침 p.225 참고) Ⅱ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기본원칙 : S:A:B = 3:5:2의 비율로 지급률에 따라 지급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인원비율 30% 50% 20%이내 지급률 152.5% 125% 105% 0%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 지급등급별 인원결정 ( 세부 산출기준 )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식(소수점 이하는 절사 원칙) ? 본부에서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부서 간(과간) 조정 가능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지급단위(기관전체) 현원 미달시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등급별 지급액 ○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 ( ※ 붙임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참조 ) [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 ①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 하사 이상 군입대 휴직자는 입대 첫 해에는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두 번째 해부터는 국방부, 전역하는 해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②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1.1.~12.31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① 호봉제 → 연봉제 전환자, ②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③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에게도 동일 적용 ③ 파견?계획인사교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④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20.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20.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⑤ ’20.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0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Ⅲ 평 가 기 준 ?? 2대 기본원칙 ① 100점 만점 = 근무성적평정 50, 조정점수 40, 실적가점 5점, 출산가점 5점 항 목 별 세 부 원 칙 근무성적 평정 (필수항목) ○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평정점) / 2 - 근무성적평정점은 본부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조정 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 4급 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 ※ 붙임 2 참조 ) 실적 가점 ○ 20 상반기 + 20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0.상반기 20.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출산 가점 ○ ‘20.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②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항 목 별 세 부 원 칙 6급이하 공무원 ○ 사업소에서 자체 평가 및 지급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전문경력관 ○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본부에서 직급별 평가 기 타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 1인 경우 직근 상위 또는 하위 계급과 통합평가 실시 ※ (예시) : 6급이 1인일 경우 7급과 통합평가 ?? 세부 평가 원칙 항 목 별 세 부 원 칙 우대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하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 다만, 지급등급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 정할 필요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붙임2 동점자 처리기준 참조 ) 실근무 등급부여 기준 ○ 2개월 미만(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S?A 제외), 6~10개월 미만(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448) 등급별 유의사항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기타 ○ 강 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 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 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계획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제외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2개월 미만 : 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Ⅳ 평 가 절 차 ?? 성과상여급 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사업소 :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위 원 장 위 원 심 사 대 상 기 관 장 과장, 노조지부장 6급 이하 공무원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세부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부서별 특성에 따라 우수성과/기피·격무업무 등을 수행시 최대 40점 범위 내, 직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수부여기준 정하되, 지급단위별(세부 지급단위별) 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사업소 성과급심사위원회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6호>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 (별지 4호 참조)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 이의 있는 경우, (별지 5호 참조)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 본인에게 통보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S등급 포함) 본인이외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1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1.1.25.)」을 적용함 유 의 사 항 ○ ’20년 서울시 퇴직자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 ’20년 우리시 퇴직자가 다른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인사과 통보(직종·계급?상당계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 불문) ○ ’20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고의로 재채용 사실 퇴직기간에 고지하지 않아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7항에 준하여 환수하거나 불이익 줄 수 있음 - ’20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상여금에서 감하여 지급 ○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 결정시 파견기관의 의견 반영 - 원 소속기관(지급단위별)은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결정 결과를 통보받고 파견자에 대한 지급등급 결정 시 고려 Ⅴ 행 정 사 항 ?? 일정별 업무 추진 철저 ○ 자체 심사 조정점수 및 동점자 처리기준에 아래 사항 포함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시 고려사항(평가기준 등) -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등 ( ※ 지급등급별 지급대상 인원은 ‘21.3.3일까지 본부에서 메일 별도 송부 )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202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 배분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 공무원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 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주요일정 (안) ○ 지급대상 인원보고 (사업소 → 본부) : '21.2.25.(목) ○ 지급대상 명부작성 및 인원 배정 (본부 → 사업소) : '21.3.04.(목) ○ 내부검토 및 자체기준(안) 직원의견 수렴 및 협의 : '21.3.04.(목) ○ 자체기준(안) 최종 확정 (사업소) : '21.3.05.(금) ○ 부서별 평가 및 집계 완료 (각 과 → 행정지원과) : '21.3.05.(금) ~ 3.08.(월)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및 개별통보 : '21.3.08.(월) ○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완료 (사업소) : '21.3.08.(월) ~ 3.11.(목)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사업소 → 본부) : '21.3.12.(금) ○ 예산재배정 요구 (사업소 → 본부) : '21.3.15.(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사업소) : '21.3.22.(월) ○ 지급조서 제출 (사업소) : '21.3.22.(월) ○ 성과상여금 지급 : '21.3.26.(금)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 자체기준 1부. 3.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 총무과) 각 1부.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기관명 : 중부수도사업소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시간선택제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 본부에서 직급별 평가 후 지급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20.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20.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기관명 : 중부수도사업소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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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 본청 및 본부 계획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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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21년도 중부 자체 성과상여금 심사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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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839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숙 (02-3146-2012) 관리번호 D00000420752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