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3916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원근 윤석환 고경희 03/09 이대현 협 조 2021년 평생교육국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1.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1년 평생교육국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1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운영기준(인사과-6385)」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근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1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50호) ?? 지급기준일 : ’20.12.31.(평가대상기간 : 2020.1.1.~12.31)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소속중인 임기제공무원(5급 이하)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20년도 퇴직자 포함(실근무 2개월 미만 C등급 배치) -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중인 경우,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지급단위 : 국 단위(임용직급별로 성과연봉 결정 원칙) ?? 지 급 액 : 직급(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단위 : 천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지급기준액 93,079 80,030 68,041 56,523 48,061 ※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주당 근무시간(30~35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액 산정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 직급(등급)별 지급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5급(상당) 93,079 7,447 5,585 3,724 0 6급(상당) 80,030 6,403 4,802 3,202 0 7급(상당) 68,041 5,444 4,083 2,722 0 8급(상당) 56,523 4,522 3,392 2,261 0 9급(상당) 48,061 3,845 2,884 1,923 0 ○ 평가등급 분포표 평가인원(직급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명 (S)?A?B?C 중 1 2~3명 S?A?B?C 중 각각 1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2 지급계획 ?? 지급대상 : 8명(일반임기제 5명,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 ○ 교육정책과 1, 평생교육과 1, 청소년정책과 1, 친환경급식과 5 부서명 계 일반임기제(5명) 시간선택제임기제(3명) 소계 5급 7급 8급 소계 나급 다급 라급 계 8 5 1 3 1 3 1 1 1 교육정책과 1 1 1 평생교육과 1 1 1 청소년정책과 1 1 1 친환경급식과 5 4 1 2 1 1 1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 각 직급 현원별 평가등급 분포표에 따라 인원 배정 직급 계 평가등급 평가대상 일 반 임기제 5급 1 A?B?C 중 1 7급 3 S?A?B?C 중 1 8급 1 A?B?C 중 1 시 간 선택제 (30~35시간) 나급 1 A?B?C 중 1 다급 1 A?B?C 중 1 라급 1 A?B?C 중 1 ?? 결정기준 ○ 기본원칙 : ’20년 근무평가(50)+조정점수(50) - 근무평가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업무성과 등을 고려,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 판단 ○ 1등급 하향 조정 -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최하위 등급(C등급) 배치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고육훈련?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견책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 지급 가능하나 금품향응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은 미지급) ?? 추진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21. 3. 8(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 ’21. 3.11(목)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 ’21. 3.12(금)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1. 3.19(금) 붙임 : 1.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순위 결정기준 2. 2021년 평생교육국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대상 <붙임1>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순위 결정기준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 우리시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순위 결정기준임 ?? 순위결정 기준 ○ ’20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순위 결정 < 개인별 점수 산정 기준 > (A) ’20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평균점수 ※ (참고자료 2)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참고 (B) ’20년도 상·하반기 실적가점 점수 (C) 불문경고, 훈계, 주의 등 징계 외 신분상 처분, 무단결근·이석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 (A)+(B)-(C)로 개인별 점수 산정 ※ 그 밖에 기관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반영 가능 ?? 순위결정 방법 ○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점수만 있는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단, 상·하반기 계속 근무한 직원이 하반기만 근무한 직원보다 평균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조정 가능 ○ 연도 중 임용직급(분야)을 달리하여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상반기 평가 후 하반기 동일직급(분야)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평균 적용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 C등급 배치 -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이전 직급을 기준으로 상반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연봉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 C등급 배치 ※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님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향응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연봉 미지급 ○ 기타 등급 하향 조정사유 반영 대상자 - 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자 및 초과근무승인권자, ② 성희롱 사건 발생시 관리책임 미이행 부서장, ③ 5급(상당) 중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2021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40호, 2021.2.22.)」의 평가등급 결정기준 적용 ?? 기타 유의사항 ○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자가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전 받던 성과연봉을 계속해서 지급 ※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 본인의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는 임기제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하고, 최하위 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임기제공무원은 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C등급에 10%를 할당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14p.에 따라 C등급 의무 할당 ○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50호, 2021.1.25) 및 ?2021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40호, 2021.2.22.)을 적용 [참고자료 1] 지급단위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참고) 평정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별 비율 20% 30% 40% 10% 인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 S ?A ? B ? C 중 1 2 S ? A ? B ? C 중 각각 1 3 S ? A ? B ? C 중 각각 1 4 1 1 2 5 1 2 2 6 1 2 2 1 7 1 2 3 1 8 2 2 3 1 9 2 3 3 1 10 2 3 4 1 11 2 3 5 1 12 2 4 5 1 13 3 4 5 1 14 3 4 6 1 15 3 5 6 1 16 3 5 6 2 17 3 5 7 2 18 4 5 7 2 19 4 6 7 2 20 4 6 8 2 21 4 6 9 2 22 4 7 9 2 23 5 7 9 2 24 5 7 10 2 25 5 8 10 2 26 5 8 10 3 27 5 8 11 3 28 6 8 11 3 29 6 9 11 3 30 6 9 12 3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참고자료 2] 근무실적평가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S등급 (100점~ 80점이상) A등급 (80점미만~ 50점이상) B등급 (50점미만~ 10점이상) C등급 (10점미만~ 5점이상) 등급 평정점 등급 평정점 서열 평정점 서열 평정점 1 100.0 1 79.9 1 49.9 1 9.9 2 99.9 2 79.8 2 49.8 2 9.8 3 99.8 3 79.7 3 49.7 3 9.7 4 99.7 4 79.6 4 49.6 4 9.6 5 99.6 5 79.5 5 49.5 5 9.5 6 99.5 6 79.4 6 49.4 6 9.4 7 99.4 7 79.3 7 49.3 7 9.3 8 99.3 8 79.2 8 49.2 8 9.2 9 99.2 9 79.1 9 49.1 9 9.1 10 99.1 10 79.0 10 49.0 10 9.0 11 99.0 11 78.9 11 48.9 11 8.9 12 98.9 12 78.8 12 48.8 12 8.8 13 98.8 13 78.7 13 48.7 13 8.7 14 98.7 14 78.6 14 48.6 14 8.6 15 98.6 15 78.5 15 48.5 15 8.5 16 98.5 16 78.4 16 48.4 16 8.4 17 98.4 17 78.3 17 48.3 17 8.3 18 98.3 18 78.2 18 48.2 18 8.2 19 98.2 19 78.1 19 48.1 19 8.1 20 98.1 20 78.0 20 48.0 20 8.0 21 98.0 21 77.9 21 47.9 21 7.9 22 97.9 22 77.8 22 47.8 22 7.8 23 97.8 23 77.7 23 47.7 23 7.7 24 97.7 24 77.6 24 47.6 24 7.6 25 97.6 25 77.5 25 47.5 25 7.5 26 97.5 26 77.4 26 47.4 26 7.4 27 97.4 27 77.3 27 47.3 27 7.3 28 97.3 28 77.2 28 47.2 28 7.2 29 97.2 29 77.1 29 47.1 29 7.1 30 97.1 30 77.0 30 47.0 30 7.0 ※ 등급내 서열간 평정점 차이 0.1점 (예시 : S등급자 서열31번은 30번의 97.1점에서 ?0.1점 처리) 31번부터는 계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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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1038
본청
교육정책과-3916
D000004208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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