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306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준영 구경태 조영창 여장권 03/09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2. 25. 제29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1. 3. 5. 제299회 본회의 의결 ○ ’21. 3. 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이은주 위원(더불어민주당)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 ④ (생 략)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1. 택시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ㆍ② (생 략) 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 조례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3항 ??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택시 내 방역지침 미준수 및 폭행 등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여객의 경우 승차거부를 할 수 있고, 여객은 전염병 차단을 위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우리시 택시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안전한 택시 운송을 위한 것으로 운수종사자와 시민의 의무사항으로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에 동의하였으며 ○ 또한,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기에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21. 3. 9.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9.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 3. 25.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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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306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420846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