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524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태경 최광선 양완수 이대현 04/28 윤준병 협 조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4.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서영진 의원 외 24명의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 경위 ○’12.07.30.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제정 ○’15.10.08. : 재정지원 및 예산확보 등에 대한 조항 개정 - 외국인 관광택시, 심야승차난 해소에 재정지원 근거 마련 ○’17.04.20. : 제27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택시운수종사자 복장개선 사업에 재정지원 근거 마련 2 개정 배경 및 취지 ○2011년 자율복장 시행 이후 택시 이용시민의 지속적인 불만족 민원이 제기되어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재원조달이 문제됨 - 택시업계는 지정복장 착용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택시업계는 시 보조금 정책을 통한 재원투입으로 지정복장 착용 의무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 (’15년~현재) - 전택노련 서울본부 시장 면담시 복장 지원 건의 (16.1억 예산확보) ○금년도에 택시 운수종사자 지정복장 예산이 확보되어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및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2017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임 3 개정안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① (생 략) 가. ~ 나. (생 략) <신 설> 부칙 제1조~제2조 (생 략) <신 설>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①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 부칙 제1조~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 제10조제1항다목의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검토 의견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지정복장 착용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및 택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타 운수종사자와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택시회사의 영세성과 택시 운수종사자수가 타 운수업에 비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함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택시 운송사업자가 향후 지속적으로 택시 운수종사자 지정복장 착용 재원에 대해 책임질 것을 협약(’17.3.10.)함으로써 지정복장 착용 의무화 실행 여건이 조성됨 붙임 : 1.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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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524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7) 관리번호 D000002997278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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