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광고물(옥외광고물법 위반) 조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 있는 여의도한강공원 내 사업장내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확인한 바, 신고되지 않은 홍보성 광고물(옥외광고물 위반)이 설치되어 요청하오니 조치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기구 : 초경량 비행장치(계류식 기구) - - 설치기간 : 2021.3.7.(일). ~ 3.9(화), 3일간 나. 위반내용 :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허가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및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다. 붙임 : 사업자등록증 및 옥외광고물법(발췌)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영등포구보건소장(위생과장),영등포구청장(가로경관과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03/08 이용우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49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22439436
20210927204033
본청
수상기획과-1492
D000004207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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