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617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정규 代오영희 代김대권 11/01 권기욱 협 조 2018년도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2018.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 2018년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등과 관련임 ○ 주파수이용광고물 등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카목, 제2호 가목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1-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2-가.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등 ?? 추진경위 ○ ‘07.12.21. 법령개정 후 : 공공목적광고물 법령 적용배제 대상 삭제 ○ ‘08.07.09. 시행령 개정 : 표시 허용기간 3년간 유예(’11.7.8.까지) 이후 미정비시 불법광고물 해당 ○ ‘16.10.11. : 도로변 광고물 전수조사 실시(도시빛정책과-12593) ○ ‘18.10.18. : 서울시 국정감사 시 도로변 불법광고물 미정비 등 지적 ○ ‘18.10. ~ : 자치구에 지속적으로 정비요청 하였으나, 일부 미정비 ?? 정비계획 ○ 추진기간 : 전수조사(‘18.11.16.限), 정비조치(’18.11.17.~12.24.限) ○ 정비대상 : 지주이용광고물, 상업용광고물, 주파수 광고물, 도로표지판 이용광고물 등(기존 적발된 불법광고물 11개 포함) ○ 정비방법 : (1차) 시정명령, (2차) 이행강제금, (3차) 대집행 - 고발 및 옥외광고업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병행 가능 ※ ?? 세부추진계획 ○ 1단계(11.16限) : 25개 자치구 대상 전수조사 재실시 현황 파악 - 국정감사 시 현재 통계에서 누락된 광고물 지적, 신규 발생 여부 조사 ○ 2단계(11.17~12.24限) : 조사결과에 따른 정비실시 - 정비절차 :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계획 통보 (서울시) 시정명령 (자치구) 이행강제금 부과 (자치구) 행정대집행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자치구) 광고주, 표시·설치자, 관리자, 광고사업자 광고주, 표시·설치자, 관리자, 광고사업자등 500만원이하(연2회) 계고-통지-대집행 -비용징수 (반드시 절차준수) - 상기 절차와 별개로 조치 가능 ① 고발(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8조) ※ 처분성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계없이 병행 가능 ② 옥외광고사업자 행정조치 : 영업정지, 등록취소(법 제14조) ○ 추진일정 - 자치구별 정비계획 수립 : ‘18.11.9.限 - 전수조사 실시 : ‘18.11.16.限 - 정비조치 : ‘18.12.21.限 ?? 행정사항 ○ 전수조사 실시결과 제출(자치구 ⇒ 시) : ‘18.11.19(월), 서식 1~2 ○ 정비결과 제출(자치구 ⇒ 시) : ‘18.12.24(월), 서식3~4 붙 임 : 전수조사 및 결과제출 양식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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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617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규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47989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불법광고정비및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