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3분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실적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4315(2019.9.24.)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년 3분기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제출 요청이 온 바,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서식에 의거 작성하셔서 2019. 10. 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 서식 변경 금지, 금액 단위(원, 천원 등) 재확인 - 모든 데이터 정확히 작성(국회의원 요구자료 등 수시 제공) ※ 작성기준일 : 2019. 7. 1 ~ 2019. 9. 30.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서식1)불법광고물 정비실적 1부. 3. (서식2)옥외발전기금 사용현황 1부. 4. (서식3)불법광고물 우수모니터 현황 1부. 5. (서식4)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실적 1부. 6. (서식5)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이지은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09/25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9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poem08@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40616
20210929060749
본청
도시빛정책과-11996
D00000382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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