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다량배출원 감축을 위한”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감독 강화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3202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2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강붕수 반성태 03/05 이사형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다량배출원 감축을 위한”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감독 강화 2021. 3. 차량공해저감과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다량배출원 감축을 위한”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감독 강화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 모든 관급 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및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비산먼지의 규제) 및 제58조제1항(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수도권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건설업)에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 의무사용(’20.1월)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 일정 규모 이상의 토목·건설 사업에 노후 건설기계 및 경유차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4월)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에 대한 현장적용 및 점검 등에 대한 사항 규정 ?? 현 황 ○ 노후 건설기계(5종) (’21.1.1. 기준, 단위 : 대) 구분 합계 도로용 3종 비도로용 2종 소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계 굴착기 지게차 등록지기준 33,918 10,265 6,342 1,463 2,460 23,653 13,820 9,833 저공해대상 12,204 4,004 2,608 515 881 8,200 4,488 3,712 ○ 서울시 관급 공사장 현황 : 131개소(100억원 이상 56개소, 100억 미만 75개소) [’21.2월 서울 기준, 출처 : 서울시 건설알림이] 구 분 계 도시기반 시설본부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울 교통공사 서울시립대 학 교 서울 시설공단 서울 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합 계 131 91 8 8 2 2 1 5 14 100억 이상 56 52 2 1 1 - - - - 소계 (100억 미만) 75 39 6 7 1 2 1 5 14 50~100억 미만 20 13 3 - - 2 1 - 1 (도봉1) 10~50억 미만 27 15 1 6 - - - 1 (서울대공원1) 4 (광진1,도봉2,강북1) 1~10억 미만 25 10 2 1 1 - - 3 (본청3) 8 (성동1,중랑1,강서3,영등포1,송파2) 1억 미만 3 1 - - - - - 1 (광암아리수1) 1 (성북1) ※ 서울시 (5) : 본청3, 서울대공원1, 광암아리수정수센터1 ※ 자치구(13) : 광진1, 성동1, 중랑1, 성북1, 강북1, 도봉3, 영등포1 ,강서3, 송파1 ?? 사용제한 강화계획 1.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관급 공사장 저공해 조치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확대 - 수도권(서울시, 인천, 경기도) 지역내 건설업 공사중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관급 공사에서 건설기계 사용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한 건설기계 사용(’20.1.1.시행) ※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장치제작사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 확인서 첨부) - 市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비율 상향 조정 ※ 의무사용 비율 80% (’19년 5월) ? 의무사용 비율 100% (’21년 8월 예정)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대상 확대 : (현행) 5종 ⇒ (확대) 7종 ? 5종(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굴착기, 지게차) + 2종(롤러ㆍ로더) ※ 롤러ㆍ로더 엔진교체 사업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사용제한 대상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2004년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도로용 3종) -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굴착기 또는 지게차(비도로용 2종) ?’05년 이전 엔진출력이 75㎾∼130㎾ / ’06년 이전 엔진출력이 75㎾ 미만 포함 【사용제한 건설기계 5종】※ 사용제한 건설기계 5종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 2.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현장점검 실시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3월 ~ 11월 - 점검기관 : 서울시(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차량공해저감과) 및 자치구(환경과) - 점검대상 : 56개소(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 계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56 52 1 2 1 - ○ 점검방법 -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등록증의 등록번호 및 제작년도 등 확인 - 노후 건설기계가 있을 경우 저공해조치(DPF부착 및 엔진교체 표지) 확인 - 저공해 미조치시 사용제한 유예신청 여부(유예확인서 등) ○ 위반시 처분대상 : 시공자 및 건설기계 소유자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제3항(개선명령) - 제92조(벌칙) 제6호 : 이행 또는 개선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 제91조(벌칙) 제3호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중지(제한) 등 명령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명령(’20.4.3.)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 및 市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저공해 조치 명령)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 ◈ (벌칙) 저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협조 요청사항 ○ 공사장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및 사용제한 강화 - 서울시·자치구 공사 계약 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도 안내 및 부서별 공사장 관리체계 확립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시 예규)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3.> < 부서별 공사장 관리단계 > 구 분 공사 계약관리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정기·수시점검 관련부서 관리사항 관련부서 관리사항 관련부서 관리사항 서울시 재무과 계약심사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금지 제도안내 실·국·본부 및 사업소 노후 건설기계 사용여부 관리 및 점검 대기정책과 통합점검 및 행정조치 자치구 계약부서 (재무과) 공 사 발주부서 환 경 과 - 모든 관급 공사장에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사계약 단계부터 준공까지 공정·현장관리 실시 ○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단속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도 포함하여 합동점검 실시 - 자치구 환경과에서는 위반행위 확인 시 시정조치 ?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직접 조치 -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3항 : 개선명령 - 제92조(벌칙) 제6호 : 이행 또는 개선명령 위반시 벌금 300만원 - 제91조(벌칙) 제3호 : 사용제한 등 명령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00억원 미만 관급 공사장은 발주부서에 통보하여 조치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 제⑧항 ·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공사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사유에 미포함 ?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담당자 지시 불이행시 계약 해지도 가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중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집중점검 실시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행여부 등 ‘노후 건설기계 사용여부’ 점검 ?? 행정사항 ○ 점검결과 제출 : 매분기·반기 익월 10일까지 - 정기점검 :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분기별 1회 이상) - 수시점검 : 市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공사장(반기별 1회 이상) ○ 제출서식 점검일 점검공사장 총 개소수 노후 건설기계 사용현황 총 대수 저공해 완료 저공해 미조치 유예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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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0405
본청
차량공해저감과-3202
D000004206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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