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FMS 미실시 내역알림(‘21년 2월기준)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FMS 미실시 내역알림(‘21년 2월기준)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 1. 서울시 시설안전과-1877(2021.02.04.)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실시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재차 알려드리며, 3. 현재까지(‘21. 2월말 기준) 1·2·3종 시설물 안전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실시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취합기관 및 시설물 관리부서(기관)는 관리주체가 해당 내용을 FMS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총괄부서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누락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문서를 소관부서로 안내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MS 사용문의 : 1588-8788 / 사용매뉴얼 : FMS 자료실 참조) 붙 임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2. 시설물(1,2,3종)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3. FMS(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미실시 내역(‘21.2월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상수1-38,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김성태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3/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3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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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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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3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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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ms 미실시내역(21년 2월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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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FMS 미실시 내역알림(‘21년 2월기준)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3331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태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205982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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