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병원 면회기준 개선방안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병원 면회기준 개선방안 알림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091(2020.11.19.),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7331(2021.3.5.)호와 관련입니다 2. 요양병원의 면회제한 장기화에 따른 환자·가족의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 등 환자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요양병원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적극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원칙)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일 경우 비접촉 및 접촉 방문 면회 실시 - (비접촉방문면회) 요양병원에 입원한'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방역수칙 준수하에 비접촉 방문 면회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것 - (접촉면회) '임종시기, 중증환자, 주치의가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면회객의 진단검사(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이 확인되고, 보호용구를 착용하는 경우 허용 개인보호구, 검사비용은 면회객 부담 또는 해당 환자 퇴원시 정산 ○ 시행시기 : '21.3.9.(화)부터 적용 ○ 협조사항: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각 지자체에서는 방역수칙 준수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은 해당 없음을 안내 붙임 1. 요양병원 면회 기준 개선 방안(21년3월) 1부. 2. [보도참고자료]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_비접촉방문면회 적극 실시·제한적 접촉면회 실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1~22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3/0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01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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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면회기준 개선방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194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7534) 관리번호 D000004206037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