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기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기준 안내 1. 관련 문서 가. 코로나19 중수본-7331(2021.3.5)호 "요양병원 면회기준 개선방안 알림" 나. 코로나19 중수본-8618(2021.3.18)호 "요양병원 면회기준 개선방안 관련 추가 안내 다. 코로나19 준수본-16332(2021.5.21.)호“요양병원 면회기준 안내” 2. 요양병원의 종사자 선제검사, 백신접종 진행 등에 따른 집단감염 감소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원환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 되는 경우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요양병원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반영한「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기준」('21.6.1.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내 요양병원에 적극 안내·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요약> 구분 기존 면회기준(3.9 시행) 개선안(6.1 시행) 접촉면회 불가 (예외적허용)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예방접종 완료자 허용 입원환자·면회객 중 일방이 예방접종 완료한 경우, 기존 예외적 허용은 동일 비접촉면회 허용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 기존과 동일 붙임 1. 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 기준(21.6.1.시행) 1부. 2. [보도참고자료]_예방접종_2차까지_받으면_요양병원·시설_대면(접촉)_면회_가능 (대용량 첨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1~22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5/2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9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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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 기준(2161시행)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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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참고자료]_예방접종_2차까지_받으면_요양병원·시설_대면(접촉)_면회_가능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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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924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7534) 관리번호 D000004261670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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